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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신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택시 기사는 얼굴 등을 다쳤고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아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피해자, 얼굴 등 다친 채 지구대로 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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