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해 가맹점 단체와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도개선안 발표 시점을 사실상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최근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큰 갈피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한 상태다. 연 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도 지난달 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며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수수료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인상에 따른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분위기는 삽시간에 반전됐다. 최근 들어 카드사들은 하반기 마케팅 경쟁보다는 비용 절감을 포함한 ‘위기 경영’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들이 영업력 확장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생존’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상대적 후 순위로 밀린게 된 것이다.
카드 수수료 TF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뀌면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해진 이유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중소금융과장을 기존 이진수 과장에서 오화세 과장으로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소금융과장이 TF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실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카드료 수수료가 재산정 되기까지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편안을 무리해서 성급히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폭넓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