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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지역 깡통전세 중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이런 ‘깡통전세’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중 52%가 임대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깡통전세’를 낀 거래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이나 있었다.
강준현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