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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대 공수처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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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0.12.11 06:37:00

추천위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5표로 후보 추천 가능
與 '신속한 출범' 기조에 기존 후보 9명 다시 추천위로…곧 절차 재개
기존 5표 얻은 김진욱 헌재 연구관·전현정 변호사 유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공전하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추천 절차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의 후보 추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의결정족수 변경이 현재 진행 중인 추천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도 강행 의결이 가능해졌다. 추천위는 앞서 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6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1표씩 모자란 5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조만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여당에서 좀 더 개혁성이 강한 인물을 다시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여당에서 올해 내 출범 목표를 수차례 공언해 온 만큼 최대한 신속한 출범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천위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애초 7명의 추천위원들은 11명의 예비후보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가 지난달 사퇴한 이후 최근에는 역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예비후보는 총 9명으로 줄게 됐다.

추천위가 9명의 후보들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지명한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기존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획득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의 추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새로 소집되는 추천위 회의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들 두 명은 최종 후보로 오를 수 있다. 다만 전 변호사의 경우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이기 때문에 향후 공수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기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점은 변수다. 이 밖에 앞선 회의에서 4표씩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한명관 변호사, 여당이 추천한 권동주·전종민 변호사의 후보 추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4차례 회의에서 검증은 이미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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