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4만 1328건으로 2016년의 3만 8407건에서 7.6%(2921건)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시스템별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동형 단속시스템은 전년 대비 1400여건이 감소한 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800여건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공익(시민) 신고건수가 2016년 1169건에서 지난해 4730건으로 급증했다.
매년 증가하는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그간 누적된 체납액이 21억원(3만 2790건)에 달하는 집계됐다.
이는 매년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으로 단속된 차량 5대당 1대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매년 늘어가는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발송하던 체납과태료 고지서를 격월로 발송하고, 체납액이 있어도 차령이 초과돼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과 협조해 폐차 때 발생하는 폐차대금(고물값)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율도 2016년까지 70%대에서 지난해 86%로 대폭 상승했다.
전영춘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시내버스의 통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시민들 스스로 불법운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