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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케이뱅크는 지난달 인뱅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최근 ‘후순위 대출’까지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편법대출에 활용하려는 세력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대출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자를 향한 작업대출의 유혹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대출 규제가 가계대출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이용한 편법이 있다. 우선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P2P금융을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빌린다. P2P금융은 DSR 규제는 받지 않고 주담대비율(LTV)도 최고 100%까지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리가 주담대라도 연 10~15% 수준으로 높다.
집을 산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인뱅 등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P2P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금지돼 있지만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걸 막는 규제는 없는 게 허점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대출을 규제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며 “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제로 사업이 어렵거나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점검도 쉽지 않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편법대출 조사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범위가 넓은 데다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조사를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기관이 더 심사 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자는 취약 차주가 많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이나 편법대출 등을 더 정교하게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