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법 5-3 형사 항소부(재판장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3)와 딸 B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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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 C씨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C씨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녀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 상당의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 250만원을 추가 변제했지만 전체 편취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C씨는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C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 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은 경찰이 증거물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