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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경영이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의 제도로 도입되고 있으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투자기관 등이 투자를 결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안내서는 △ESG 법률 △ESG 재무 △ESG 우발사건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실사 시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해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구성했다.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와 평판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