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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30일에는 77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8일 A씨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택시기사로부터 습득물 신고를 받고 소유자를 확인하려던 경찰은 A씨의 텔레그램에서 소금과 유사한 그림의 프로필 사진과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발견했다. A씨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역과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수집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에 무작위로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추가 열람을 멈추고 법원에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