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 1만 143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157원 대비 279원(2.5%)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9680원)보다 1576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239만 124원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 인상폭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서울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0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