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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밧(약 7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부 관계자는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어린이들이나 임산부가 대마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건부 조치는 지난 9일자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조치가 발효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보건당국은 대마를 이용한 치료는 의료진의 감독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치료가 아닌 오락을 위해 대마를 피우는 것은 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효력을 발휘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마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식재료와 약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을 장려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설명이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때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중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부 의학국의 솜삭 악신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대마를 의료용이 아니라 향락 목적으로 피우는 것은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