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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대상은 1차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이다. 구역 당 5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실태점검을 위해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을 투입해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용역 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