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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B(20대)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쯤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C씨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D(20대)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에게 휘두른 것이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홀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행위도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살인미수, 상해, 폭행의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