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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문자 주의하세요"

송주오 기자I 2024.08.02 08:28:38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환불 양식 모방해 개인정보 입력 유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동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스미싱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과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사례가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환불율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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