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 콧물약이나 해열시럽 등 수급 불안으로 약국에서는 일부 의약품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삼아제약) 등을 사재기한 약국을 적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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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둔 대상에겐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을 적용했다.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약국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