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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모바일' 불법 보조금 논란…쿠팡 "업계 수준 프로모션"

김국배 기자I 2021.07.25 10:52:42

쿠팡와우 멤버십 회원 등에 단통법 기준 넘는 보조금 제공 의혹
쿠팡 "일반적 수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쿠팡이 휴대폰 구매·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을 통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업계 수준의 프로모션”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모바일에서 ‘쿠팡와우’ 멤버십 회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최대 공시지원금에 쿠폰 자동 할인을 더한 특별 혜택을 주고 있다.

(사진=쿠팡)


현재 단통법은 유통점(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과 25% 선택 약정 할인 중 혜택이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소비자는 출고가 119만9000원짜리 ‘갤럭시 S21+’를 기기 할인 40만원과 최대 추가 지원금 6만원을 받아 할부 원금 73만9000원에 개통할 수 있는데, 쿠팡에선 25만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7만3350원을 적용받아 41만565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쿠팡이 단통법에서 명시한 ‘공시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추가 지원금(대리점·판매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론칭하며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휴대폰 대리점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도 “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커머스 업계가 진행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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