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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A씨는 자신의 발로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4~5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우측 안와 및 광대뼈 주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고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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