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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실업급여 지원이 중심이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금 지원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중점에 둬야 한다는 권고를 역행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원 중심의 고용서비스은 결국 다양한 부작용을 불렀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 수준에서 2021년 178만명, 지난해 163만명 수준 등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취업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구인난에 시달린다며 호소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기반인 고용보험기금은 국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늘 적자에 시달리고 고갈 위험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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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가량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70%가 넘는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뒤 6개월 이상만 재직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이에 OECD도 한국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OECD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로 인해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방향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길어지고, 하한액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김혜원 교원대 교수는 지난해까지 고용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마련한 태스크포스(TF)인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성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혜택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보장성을 강화할 다른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기준을 낮추면 취약계층의 급여 수준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다른 대안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한다”며 “노사,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