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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전 고수온 피해 어가에 13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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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9.20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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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올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추석 연휴 전 13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조사가 끝난 어가부터 지원금을 서둘러 집행해 명절을 앞둔 어가의 자금난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물을 긴급 방류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일 경남·전남·충남·경북 등 4개 시·도의 12개 시·군·구에서 피해 조사가 완료된 338개 어가를 대상으로 총 137억원 규모의 1차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어가별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통상적인 재해 복구 절차보다 지원 시점을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끝난 뒤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지만,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확인된 어가부터 1차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이어진 고수온 특보 기간 중 8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폐사 피해뿐 아니라 긴급 방류에 따른 손실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고수온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어가는 67곳이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물을 긴급 방류한 어가는 284곳이다. 단순히 폐사한 물량만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발생한 어가의 경영 손실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율에 따라 49개 어가는 기존 정책자금의 상환을 1~2년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다. 고수온으로 생산 차질을 겪은 어가가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지원으로 고수온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는 아직 피해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고수온 특보 기간 종료 전 추가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2차 복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중 2차 계획을 수립해 추가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계 피해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가운데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광어와 우럭의 피해 규모가 전체 사육 물량의 0.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광어·우럭 가격 등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잔여 피해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진 어가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다시 확인해 2차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양식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복구비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피해 조사를 마무리해 2차 지원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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