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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 조치는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영농 정착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겨울철 등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농외 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후계농 육성자금도 지난해 선정된 사람들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금은 청년농의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을 정부가 저리에 융자를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다만 올해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