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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정착지원금' 농외근로 제한 폐지…후계농자금 상시 배정

김은비 기자I 2025.02.23 11:00:00

기존 농외근로 농한기에 월 100시간 미만 제한
앞으로는 영농활동 인증만 하면 농외근로 허용
후계농자금, 지난해 신청자까진 상시배정으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농외근로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지자체에 영농활동 인증을 받기만 하면, 연중 언제든 농외근로를 해도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 지난해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같은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 조치는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영농 정착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겨울철 등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농외 근로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했지만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후계농 육성자금도 지난해 선정된 사람들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금은 청년농의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을 정부가 저리에 융자를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다만 올해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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