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조합 투명성·공정성 강화

이윤화 기자I 2024.11.07 06:00:00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적시
시공자 선정 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등 포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마련됐다.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하고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운용 중이다. 그러나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보급돼 원활한 사업지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실정을 고려해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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