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하고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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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실정을 고려해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