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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DSA는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집행위는 틱톡 앱 내에서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적립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은 EU 내에서는 지난 4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행위는 이러한 기능이 서비스에 대한 강한 의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집행위는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이 보고서도 제출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마찰을 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X에 “틱톡의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으며, “우리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틱톡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