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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대파를 투표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투표소의 질서와 자유,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된 이후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당시 일부 유권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에 ‘대파 인증샷’을 게재했고, 제재를 당하자 투표소 밖에 잠시 대파를 두고 투표를 하러 가기도 했다.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겨냥한 ‘디올 종이가방’이 투표소에 등장했다. 실제 해당 브랜드명을 적은 종이백을 사전투표소에 들고 간 유권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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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영을 저격하는 아이템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대파’와 같이 특정 물품을 전면 금지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선관위는 지난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