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양지윤 기자I 2021.07.11 11:15:04

성동·송파 등 6개 자치구부터 시작…순차적 확대 예정
지하철역 입출구·점자블록 등 사고 우려 큰 구역 중심 견인
업체에 견인료 부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와 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선다.

한 시민이 QR코드 인식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동작·영등포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보관료7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는 6월 기준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우선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차도와 지하철역 출구 등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와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한다.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조치 결과 역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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