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명동 거리의 노점 272개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실명제에 동의한 노점상에 한애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실명제에 동의하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도로점용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점상들이 ‘금융거래조회 동의’를 해야 하고 노점상의 재산이 밝혀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노점상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다만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것 때문에 노점상들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중구는 명동거리의 노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루 노점을 170개 정도로 한정하기 위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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