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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한 장관의 퇴근길 등 그의 주변을 추적한 스토킹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대표와 더탐사 취재진들이 한 장관의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더탐사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자신들의 활동이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었다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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