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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엔 유 사무총장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