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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하고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도주해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된 뒤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A씨의 범죄수익 7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