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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닌 증인으로…'연쇄살인' 이춘재 34년 만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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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11.02 07:24:51

2일 수원지법 오후 1시 30분
法 "규정 따라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불허"
사회적 관심 고려해 중계 법정은 운영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사진=연합뉴스)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정제)가 맡은 이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이춘재는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DNA가 손상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자 이춘재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날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1980년대 경기 화성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한 이후 신상 공개가 된 뒤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조직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춘재는 증인의 신분이어서 공판 시작 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기에 ‘공판 개시 전’에 촬영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법원은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을 고려해 기존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3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은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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