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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취급농가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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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8.03 06:00:48

농식품부, 이달말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산지저온시설 신축·개보수 등에 110억 투입

김현수(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농식품 수출 스타품목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에 참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을 지원해 수급·가격을 안정하고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14일까지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31일까지 농식품부에 대상을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달초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가격 변동이 크고 상온 저장이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개조 등이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 평가 시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딸기의 평가 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희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대상자를 작년보다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이다.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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