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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장마철 세심한 관리는 안전과 자동차 수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알기 쉬운 장마철 자동차 관리법과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장마철 치사율, 비 오지 않는 날보다 30% 이상 증가
여름 장마철 기간(6∼8월)에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치사율이 33%나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가 장마철인 6~8월에 발생했다. 7월 한 달간 빗길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자 비율은 월평균보다 1.7배 정도 높다.
◇경유차 DPF, 부분 침수라도 자칫 수백만원 수리비 발생할 수도
경유차 DPF(매연포집필터)는 장착하면 약 90% 이상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 DPF는 2007년 이후 모든 경유차에 부착이 되고 그 이전 노후경유차도 10년 전부터 정부 보조금 90%를 지원받아 50만대 이상에 부착됐다. DPF는 하체 머플러 중간 부분에 설치되며 고성능 백금 촉매다. 만약 머플러 뒷부분으로 장맛비가 역류하면 백금 촉매인 DPF 필터는 세라믹 벌집 구조이기 때문에 오물 등으로 막혀 버린다. 만약 부분 침수가 됐다면 즉시 DPF 클리닝을 해야 한다. 방치하고 주행하면 저감 성능은 물론 300만~8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수 있다.
DPF는 배기가스 중 발생한 입자상물질(PM)을 촉매 필터에 포집한 뒤 일정 조건에서 PM의 발화온도인 550℃ 이상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 Soot(그을음, 검댕)을 저감시키는 장치다.
◇장마철에는 자동차보험부터 확인
대인, 대물 외 자차를 가입해야 주차 중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 금액의 최대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리점에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다. 장마철에는 자차보험이 필수이고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효력은 가입 날 24시부터 발생하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의 연식을 고려해 감가상각을 공제한 보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빙판, 눈길 블랙 아이스 도로보다 위험한 빗길 수막현상
장마철에는 빗길 미끄러짐 등에 따른 추돌과 정면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눈길보다 위험한 것이 빗길운전이다. 눈길은 스노체인이나 도로의 염화칼슘으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빗길은 속수무책이다. 비 오는 날엔 수막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정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한다. 빗길에는 잘 가는 차보다 잘 서는 차가 안전하므로 브레이크 점검도 필수다.
◇장마철 화물차 무작정 따라가면 승용차는 침수 위험
장마철에는 집중 호우로 순식간에 침수가 가능하다.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 절반 이상은 피하고 지상고가 높은 화물차를 무작정 쫓아가다 보면 자칫 침수 피해를 볼 수 있다. 승용차는 타이어 절반 이상이 위험하므로 우회한다.
◇침수차 잘못 다루면 폐차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이른 시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거나 견인해야 한다. 침수상태로 방치하면 차량의 주요 부품인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때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먼저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보험사 긴급 출동을 요청한다.
◇장마철 침수 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
장마철 침수 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본다. 내부 유입은 물론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물에 빠지면 피해가 발생한다. 침수 차를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것은 금물이다.
◇침수 차량 정비는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침수 차는 먼저 전자제어 장치,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 조금이라도 침수가 확인되면 2~3번 오일을 교환해 준다. 엔진룸과 차내 흙 등 이물질은 압축 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해 제거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하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 윤활유를 뿌려줘야 한다. 완전 침수 차량을 수리할 때는 정비 업소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며 최소 두세 군데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게 좋다. 침수차는 수리 뒤에도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