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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