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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먹고 손님 1명 사망·30명 식중독 걸렸다…식당 업주 처벌은?

김민정 기자I 2024.05.30 07:51: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의 손님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 재료인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며 밀봉하지 않았다. 이에 냉면을 먹은 B씨가 숨지는 등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부검 결과 B씨는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장기간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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