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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렉시트' 영국과 FTA 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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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6.26 11:00:00

2년 뒤 한-EU FTA 적용 불가 때문.."통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
'영국 탈퇴' 반영한 한-EU FTA 개정도 추진
산업부 "기업 충격 최소화·국익 극대화 방향 검토"

유럽연합(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된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벨파스트 개표센터에서 개표에 앞서 투표함이 개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영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EU FTA(15.15조, 영토적 적용범위)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EU FTA가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의 EU 탈퇴 시 양국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전했다.

FTA 체결은 향후 2년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을 최소 2년 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는 양국 교역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영국과의 FTA 체결과 함께 EU FTA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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