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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EU FTA(15.15조, 영토적 적용범위)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EU FTA가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의 EU 탈퇴 시 양국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전했다.
FTA 체결은 향후 2년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을 최소 2년 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는 양국 교역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영국과의 FTA 체결과 함께 EU FTA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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