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