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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뒤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팔려던 10대 2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대구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각각 108만원, 82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후에는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려고 했으나, 이를 알아챈 경찰이 구매자인 척 접근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절도 양상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충동심에서 자전거를 절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가 자전거를 타깃으로 하는 전문 털이범이 생겨났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도난 자전거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안장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대학원생 정모(29)씨는 “이중 잠금장치를 해두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자전거로 이동하다 잠깐 카페나 편의점에 들릴 때도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지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전거 절도를 막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 시행)와 강동구(2014년 시행)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기준 양천구 등록 대수는 371대, 강동구 185대에 불과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파출소 및 등록 기관에 방문해 수기로 자전거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며 “또 발급받은 자전거 등록 번호의 표시방식은 대부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라 제거가 쉬울 수 있고 도난 시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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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 등으로 지자체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흘 이상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처분될 수 있지만 방치된 자전거에 비해 수거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야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개인이 신고조차 할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처분 공지를 한 후 지자체에 수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