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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김철근, 징계 개시 무효 주장

김화빈 기자I 2022.06.23 08:12:19

"당무위원회 조사 없이 윤리위가 징계 내리는 것은 절차위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23일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김철근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 (사진=국회기자단)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며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무실장은 윤리위 역할을 규정하는 당규 전문을 게시하며 “도표로 그리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의결”이라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는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정무실장의 징계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의혹이 덜 풀렸다.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거 같다 판단 하에 징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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