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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무실장은 윤리위 역할을 규정하는 당규 전문을 게시하며 “도표로 그리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의결”이라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는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정무실장의 징계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의혹이 덜 풀렸다.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거 같다 판단 하에 징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