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설 앞두고 특별단속

한광범 기자I 2021.01.16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1월 18~24일)

부산 한 지역에서 오징어, 가자미, 가오리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수산물이나 수산 가공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어·낙지·고등어·오징어 등 15개 품목의 경우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이다.

국산 수산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연근해산’ 등으로 표기가 가능하고,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이나 잡은 해역명을 표기해야 한다.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 수산물과 가공품도 수입 국가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포장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 라벨지 등으로 부착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엔 수족관 등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이나 표시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리판매의 경우엔 메뉴명 글씨보다 작아선 안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시엔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받을 수 있다. 5년 내 재범을 일으킬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법정형량은 징역 1~10년,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생산·유통·판매자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품목별로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미표시 과태료의 50%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나 인터넷에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주요일정

△1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21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19일(화)

11:00 해수부, 2021년도 R&D 부처합동 사업설명회 참여

△20일(수)

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21일(목)

11:00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11:00 2020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24일(일)

11:00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일제)단속 실시

11:00 해외 해운·물류시장 진출, 해수부과 함께 하세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