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카페 등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이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강제적 방역이 중심이 되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중대 기로라고 보고 있다.
먼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은 밤 9시까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커피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업소는 2주간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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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24일 진행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은 전체 인원의 10%만 입장하게 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