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권한대행 尹 탄핵심판서 "증언거부 시 신빙성 낮아"
김 전 장관 측, 협박·직권남용권리방해에 해당 주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협박,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협박,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사진=유승수 변호사) |
|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문 권한대행 고발장을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재판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소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문 권한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자 김 전 장관은 거부권행사를 철회하고 국회 측 신문에도 응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치 재판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소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행사를 방해했다”며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