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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 사칭 광고 계정 영구 정지…AI로 단속 고도화

한광범 기자I 2024.04.01 08:12:53

광고주 진입장벽 높여…“신뢰 없인 광고 못해”
악성광고 탐지에 LLM 본격도입…기술 고도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명인을 사칭해 사기를 치는 스캠(Scam, 사기) 광고에 구글이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스캠 광고를 올린 광고주에 대해선 경고 없이 곧바로 계정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광고주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엔 일정기간 전면적으로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등 사전대책도 강화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3월 구글 광고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정책은 유튜브 등 구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

구글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거짓 선동 문구가 들어간 악성 광고들에 대한 조치를 해왔다. 애초에도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도 금지했지만 이번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거짓 광고에는 △의료 관련 허위 내용을 담아 사용자가 치료 또는 의료 지원을 받는 일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 정보 획득을 위해 피싱 기법을 사용한 경우 △광고주가 신원을 허위로 표시하고 정치, 사회 문제나 공적 사안 광고를 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거짓 선동 문구 광고시 광고주 영구퇴출”

구글은 이 같은 거짓 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해선 발견 즉시 사전 경고 없이 계정을 정지하고 다시는 구글에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에 정책 변경을 통해 ‘유명인 사칭’을 거짓 광고에 포함시킴에 따라 해당 광고주에 대한 즉각 퇴출 근거를 분명히 했다.

구글은 딥페이크 기술로 이전보다 정교한 유명인 사칭 광고가 계속되자 올 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전담팀은 악성 광고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훈련시켜 유사한 광고를 탐지해 대규모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있다.

광고주에 대한 신원확인도 강화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주나 ‘신뢰할 만한 과거 내역이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 파악 기간’을 적용해 광고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광고주 파악기간 동안 광고주와 광고주 추천 브랜드 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던컨 레녹스 구글 광고 안전 및 정보보호 부문 부사장은 “제한적 광고 게재는 선의의 광고주가 이용자와 신뢰를 쌓는 동시에 악의적인 행위자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기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아직 시행 초기지만 초기 지표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차단 위해 선거 광고도 사전·사후 철저 검증

구글은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대선 등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선거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 차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고주에 대해선 신원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딥페이크 선거 광고에 대해선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을 자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다.

구글은 진화하는 스캠 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기술적 업데이트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관련 정책을 31회 개정하며 악성 광고에 맞섰다. 특히 지난해엔 검증된 광고주의 모든 광고를 검색할 수 있는 ‘광고 투명성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내에 표시되는 광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삭제·차단한 광고 55억개 이상 중 기만·사칭 광고만 2억650만개에 달했다. 구글은 이중 4500만개를 지난해 처음 악성광고 탐지에 도입한 LLM을 통해 탐지했다. 레녹스 부사장은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대량의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콘텐츠 내 중요하고 미묘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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