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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상가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진 않는다.
만약 “상가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상가를 재건축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
결국 임대인으로선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는 게 최선이다. 보상금당사자 간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라서 따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건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 상당액, 예를 들어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