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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앞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뿐 아니라 4~9년차 등록료를 20% 추가감면 받는다. 또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을 신청 시 심사 우대 가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평가 대상기간이었던 2020년~2021년 동안 특허 출원 16건, 등록 20건 등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식중독, 지카 바이러스 등 주요 진단 시약에 대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연구 성과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며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투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