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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차, 민식이법 예외 적용"…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박기주 기자I 2021.01.12 06:00:00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시행
중앙선 침범 등 긴급자동차 통행 특례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시급성 등 정상 참작해 감경·면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소방차나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이들 차량은 이른바 ‘민식이법’에서도 예외로 규정돼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과 소방청은 12일 긴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등 세 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나머지 경우엔 일반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결국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때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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