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富동산]아파트 사전증여 받으면 또 상속세 내야 할까?

이진철 기자I 2017.04.22 08:00:00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 신고해야
과거 10년 이전 증여받은 재산, 추후 상속세 계산시 절세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Q) 2년 전 아버지로부터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하면 세금이 50% 정도 나온다고 해서 서둘러 증여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제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 7억원을 남기셔서 어머니와 저는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전증여 받은 것이 있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를 냈는데, 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일 당시 상속받은 본래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며느리나 사위 같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경우에는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도액은 줄어들고 사전에 증여를 안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의 경우 ①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②상속포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 세가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합니다.

사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10억원, 금융재산 7억원을 합하여 17억원이 본래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므로 10억원만큼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7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는 대략 1억원 정도가 상속세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 당시 상속분은 금융 재산 7억원이지만 2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상속분 제외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까지 포함한다면 결국 17억원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액은 전체 17억원이 아닌 사후상속분인 금융재산 7억원에만 적용되고 사전 증여분인 10억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10억원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2억20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 증여분 1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 중 증여세로 낸 부분은 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하려는 분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사례의 경우처럼 사전에 증여했다가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시 5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과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추후 상속세 계산 시 절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증여 당시 저평가된 토지나 건물의 경우 증여할 당시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리 증여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이 되기는 하지만 5년간만 합산이 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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