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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396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와 2792만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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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로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데 이어 여론조사 비용(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오 시장과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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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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