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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선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었다. 경찰은 2차 영장 ‘범죄 사실’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추가하면서 구속 필요성 관련 내용도 보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 변호인의 발언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전하며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도 경찰도 경호처도 젊은이”이라며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했다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부각하려다 자신이 변호하는 김 차장의 총기 관련 발언을 전한 셈이다. 이 발언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남아있다.
또 경찰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관저 내부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총기 사용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관저 내부 총기 배치에는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로 들어올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차장은 또 지난달 중순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과 윤 대통령간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력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