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는 경쟁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면밀한 분석 뒤 특허 및 영업비밀침해 등의 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화학과·융합의생명공학과 신운섭 교수가 설립한 벤처기업 ‘케어메디’는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케어레보’(모델명 CL300)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품목허가 받은 케어레보는 전기삼투펌프 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마이크로리터(㎕) 단위의 유체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 신체에 주입이 가능하다. 특히, 세계 최초 300단위(3㎖) 용량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는 약물 용량을 1.5배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케어메디는 케어레보라는 매출원을 확보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까지 마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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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메디 케어레보 출시로 타격이 불가피한 이오플로우는 케어메디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오패치와 케어레보의 작동 방식이 유사한 만큼 특허 또는 영업비밀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는 케어메디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로, 특허 및 영업비밀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케어레보의 출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아직까지 케어레보에 어떤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케어레보가 출시된 이후 제품을 확보해 면밀하게 살핀 뒤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오플로우는 신운섭 대표가 과거 이오플로우의 공동창업자 일 뿐 아니라 2014년 이오플로우에서 근무하면서 이오패치를 개발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특히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실제로 이오플로우 이오패치와 케어메디 케어레보는 모두 ‘전기삼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전기삼투펌프 방식은 다공성막의 양단에 전압을 인가해 구동되는 펌프로 작동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전기삼투 방식의 특허를 검색하면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전기 삼투 펌프 및 이를 포함하는 유체 펌핑 시스템’과 신운섭 대표의 ‘전기삼투펌프를 이용한 유체 펌핑 시스템’ 등 관련해 다양한 특허가 나온다. 특히 두 기업이 보유한 특허별로 특허 유사도가 높게는 50%까지 나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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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케어레보는 체크밸브 형태의 구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오플로우가 이오패치 개발 초기 모델에 탑재한 방식과 같다. 현재 이오플로우가 유럽 등 시장에 진출시킨 이오패치는 구동부가 ‘기어형’으로 변경된 모델이다.
하지만 케어메디 측에서는 특허 및 영업비밀침해 등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케어메디 관계자는 “케어레보의 경우 초기 인슐린펌프 기술보다 휠씬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며 진일보한 기술력이 포함돼 있다”며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당사 자체 기술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이오플로우 측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우수한 제품 출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