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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 사유로 반송되는 등 주거, 사무실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게재한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