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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로 밝혀진다면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에서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가 A씨의 팔과 허벅지를 물었다.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교는 사고 이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아내가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찾던 사이 사고가 났고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다. 나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교의 반려견인 ‘벨지안 쉽도그’는 양치기 개로 알려진 견종이다. 대형견으로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쓰인다. 근육과 뼈가 다른 견종에 비해 발달해 점프력이 뛰어나 경주용견으로 쓰인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